2024-04-24 11:39 (수)
지인 속여 빌라 가로챈 70대 징역 1년 선고
지인 속여 빌라 가로챈 70대 징역 1년 선고
  • 김중걸 기자
  • 승인 2019.12.29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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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맞교환 제안 소유권만 챙겨 동창생에게 5천만원 빌린 혐의도
 통영에 있는 자신의 땅을 주겠다고 속여 2억 1천만 원 상당의 빌라 소유권을 챙기고 초등학교 동창에게 5천만 원을 빌려 가로챈 70대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1)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며칠만 쓰고 갚겠다”라거나 “부동산 계약금으로 쓸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속여 초등학교 동창인 B씨에게 총 3차례에 걸쳐 5천만 원을 빌려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3년 지인 C씨에게 “당신이 부산에 보유한 빌라 소유권을 이전해주면, 맞교환 방식으로 통영에 있는 땅을 주겠다”고 속여 2억 1천만 원 상당의 빌라 소유권을 받아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통영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일부 피해를 보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라면서도 “돈을 빌리거나 교환계약을 체결해 피해자들에게 가한 피해가 상당함에도 완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동창생 B씨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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