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달 30일 개정 `근로자 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하달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해당 지침은 일선 근로감독관이 기업의 불법파견 여부를 따질 때 적용해야 할 기준을 담고 있다. 개정 지침은 현대차의 사내 하도급을 불법파견으로 본 2015년 대법원 판례에 제시된 기준을 거의 그대로 반영했다.
개정 지침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 기준을 △ 업무상 상당한 지휘ㆍ명령 △ 도급인 등의 사업에 대한 실질적 편입 △ 인사ㆍ노무 관련 결정ㆍ관리 권한 행사 △ 계약 목적의 확정, 업무의 구별, 전문성ㆍ기술성 △ 계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직ㆍ설비 등의 보유 등 5가지로 나눠 명시했다.
근로자 파견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고 그 계약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주의 지휘ㆍ명령에 따라 일하게 하는 것을 가리킨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파견 대상을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32개 업무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도 파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제조업의 사내 하도급 등을 불법파견으로 간주할 여지가 커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2015년 대법원판결 이후 기존 지침과는 별도로 판결이 제시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파견 여부를 판단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침 개정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근로자 파견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