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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민,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의견 높아
거제시민,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의견 높아
  • 한상균 기자
  • 승인 2019.12.26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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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지원법ㆍ학교시설법은 찬성 고등학교 신설 필요성 대두
 거제시 교육현안에 대한 시민 인식은 학생인권조례제정은 반대, 통학지원법과 학교 증설 등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김한표 의원(자유한국당 수석 부위원장ㆍ거제)은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실시한 ‘거제시 주요 교육현안 사항 관련 시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경남교육청 학생인권조례제정은 반대 46.7%, 찬성 33.1%로 제정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특히, 2~30에서 반대의견이 50%를 넘었고 젊은 층일수록 반대 의견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통학지원법’은 48.5% 찬성, 36.5%가 반대한다고 조사됐고, 역시 김 의원 대표발의 학교복합시설법도 찬성 72.9%의 압도적 의견으로 나타났다.

 거제시 학교 수에 대한 응답은 56.9%가 적절한 편이라는 의견이지만 우선적으로 늘려야 하는 학교 급은 고등학교 25.4%, 중학교 19.4%, 초등학교 15.4% 순으로 나타나 고등학교 신설에 대한 필요성은 대두되고 있다.

 김한표 의원은 “이번 인식조사를 통해 △경남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제정 반대 △통학지원법ㆍ학교복합시설법 추진 △고등학교 증설 필요 등의 고견을 들을 수 있었다”며 “이 민의를 토대로 거제와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튼튼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여론조사는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거제지역 거주 19세 이상의 성인 남ㆍ여 1천11명을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08%, 응답률 2.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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