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4:03 (금)
[기획/특집]중학교 신입생 학부모님, 교복 구입 걱정 마세요
[기획/특집]중학교 신입생 학부모님, 교복 구입 걱정 마세요
  • 연합뉴스
  • 승인 2019.12.2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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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경남지역 중학교 신입생ㆍ1학년 전입생에 교복구입비를 지원한다.
내년 경남지역 중학교 신입생ㆍ1학년 전입생에 교복구입비를 지원한다.

3만5천여명 무상지원 혜택
난임검진비ㆍ소상공인 지원 강화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사업 확대
경남도 경제진흥원 7월께 창설
부부 난임 검진 1회 최대 20만원

 내년 경남지역 중학교 신입생들은 교복을 무상으로 받고, 난임부부는 원인 분석에 드는 난임검진비를 지원받는다. 자영업자 산재ㆍ고용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등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책도 강화된다.

 △중학교 신입생ㆍ1학년 전입생에 교복구입비 지원= 경남도의회에서 교복구입비 지원예산이 포함된 내년 예산안이 통과돼 도내 18개 시ㆍ군에 주소를 둔 중학생 3만 5천여 명이 교복 무상지원 혜택을 받는다.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학교 또는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신청계좌로 30만 원을 받는다.

도는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난임검진비를 지원한다.
도는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난임검진비를 지원한다.

 △부부 난임 원인 검진 지원… 부부당 1회 최대 20만 원= 경남도는 난임 원인을 신속하게 진단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난임검진비를 지원한다. 1년 이상 피임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했음에도 임신되지 않는 부부를 대상으로 난소기능 검사와 정자 검사 등에 드는 비용 중 1회에 한해 최대 20만 원을 준다.

 △1인 자영업자 산재ㆍ고용보험 가입 지원=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 가입을 지원해 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도내 사업장을 둔 1인 자영업자에게 산재보험료의 최대 50%를 2년간 지원하고, 고용보험료도 가입 전체 등급에 걸쳐 3년간 30% 지원한다.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ㆍ사업정리 도와 경쟁력 강화= 사업자등록 6개월 이상 소상공인에게 점포당 200만 원 이내의 경영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해 경쟁력을 높인다. 폐업 충격을 완화해 재기 기회를 마련하도록 최대 150만 원의 원상복구 또는 철거 비용을 지원해 사업정리를 돕는다.

도교육청은 창원과 김해지역 사립유치원 1곳씩을 사들여 내년 9월께 단설 공립유치원으로 개원한다.
도교육청은 창원과 김해지역 사립유치원 1곳씩을 사들여 내년 9월께 단설 공립유치원으로 개원한다.

 △경제 현안 사령탑 ‘경제진흥원’ 출범= 경제 현안 사령탑 역할을 담당할 ‘경남도 경제진흥원’을 내년 7월께 창설한다. 도 산하 출연기관 형태로 운영할 경제진흥원은 경영지원ㆍ일자리노동정책ㆍ소상공지원ㆍ경제기업정책 등 4개 팀을 갖추고 각 기관에 분산된 민생경제 관련 사업ㆍ기능을 통합해 효율성을 높인다.

 △창원ㆍ김해 사립유치원 2곳 공립 전환= 경남도교육청은 창원과 김해지역 사립유치원 1곳씩을 사들여 내년 9월께 단설 공립유치원으로 개원한다. 도교육청은 매입형 유치원 사업 추진이 유치원 교육 공공성 강화와 공립유치원 취원률 확대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공립유치원 전환사업을 추진한다.

 △수능 응시 수수료 현금 납부 폐지… 납부 편의 도모= 경남도교육청은 1994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이후 줄곧 유지돼온 수능 응시 수수료 현금 납부를 내년부터 폐지한다. 교원 업무 부담과 현금 분실 위험을 줄이고 학생ㆍ학부모 납부 편의 도모를 위한 이 조치에 따라 내년부터는 개인별 온라인 가상계좌로 수납이 이뤄진다.

 △어린이집 부모 부담 보육료 전액 지원= 내년부터 만 3∼5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 부담 보육료를 100% 지원한다. 올해까지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의 부모 부담 보육료 중 법정 저소득층 이외에 50%를 지원하던 부모들의 보육료도 전액 지원한다.

창원 도심형 수소충전소를 보는 문 대통령.
창원 도심형 수소충전소를 보는 문 대통령.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지원사업 전 시ㆍ군 확대= 운전면허증을 자진해서 반납하는 고령자에게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혜택을 전 시ㆍ군으로 확대한다. 올해 8개 시ㆍ군에서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게 1인당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나 교통카드를 지급한 이 사업은 내년에 도내 18개 전 시ㆍ군에서 시행한다.

 △창원에 수소충전소 3곳 더 설치…수소차 1천100대 보급= ‘수소산업 특별시’를 지향하는 창원시가 기존 4곳인 수소충전소를 내년에 진해구와 의창구, 성산구에 3곳을 더 늘려 7곳으로 확대한다. 올해까지 보급한 700대가량의 수소차도 내년에는 1천100대를 추가 보급해 수소차 운행을 활성화한다.

 △창원시 시내ㆍ마을버스 요금 인상= 내년 1월 10일부터 창원시 시내버스ㆍ마을버스 요금이 현금과 교통카드 공통으로 성인 기준 200원씩, 청소년ㆍ어린이 기준 100원씩 오른다. 직행 좌석버스는 인상 없이 현행 요금을 적용한다.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창원시가 전국 최초로 내년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를 책임지는 제도다. 이 제도에 가입하려면 먼저 세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료를 내야 한다. 창원시는 내년부터 1억 원 이하의 공동주택ㆍ다가구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의 연 0.173% 수준인 보증료를 지원한다.

 △무주택 신혼부부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창원시가 경남 지자체 중 처음 시작한 무주택 신혼부부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확대한다. 신혼부부 인정 기간을 혼인신고일 기준 5년에서 7년 이내로 늘리는 등 조건에 따라 지원금을 현행 최대 10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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