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5:27 (금)
내년 총선 경남 16개 선거구 유지될 듯
내년 총선 경남 16개 선거구 유지될 듯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9.12.2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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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개정안 통과시 의석 그대로
양산시장 의령군수 동시 선거 가능
1ㆍ2심 당선무효형 두 곳 상고심
‘4ㆍ15’ 30일 전 확정 판결 ‘관심’

 내년 4ㆍ15 총선을 100여 일 남겨 둔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 공직선거법이 상정돼 선거법 개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경남 선거구 조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선거법 위반 혐의로 1ㆍ2심 당선무효형 선고받은 양산시장ㆍ의령군수가 총선 30일 전 확정판결을 받게 된다면 동시 선거가 진행돼 귀추가 주목된다.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 당권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협상을 통해 지난 20대 국회의원 총선과 마찬가지로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여기에 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이 적용된다. 더욱이 여야간 논란이 일었던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본회의에 상정된 해당 공직선거법이 통과될 경우 경남지역 선거구 16개는 그대로 유지되게 된다. 당초 협상초반에는 창원과 진주 선거구에서 1곳이 통폐합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20대 총선과 동일하게 진행되게 됐다.

 다만 이같은 선거법 개정안은 추후 가동되는 선거구 획정위에서 확정하고 있어 마지막까지 변수 차단을 위한 지역 정치권의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내년 총선에서 양산시장ㆍ의령군수의 재선거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ㆍ지방의원 보궐선거ㆍ재선거는 매년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치르지만 총선이나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총선ㆍ지방선거 투표일에 보궐선거ㆍ재선거를 동시에 하도록 규정한다.

 현재 도내 18개 시ㆍ군 중 단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피고인이어서 재선거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양산시, 의령군이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기소된 김일권 양산시장, 이선두 의령군수은 각각 1ㆍ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된다.

 김일권 시장은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 4월 1심ㆍ지난 9월 2심에서 모두 벌금 500만 원을, 이선두 의령군수는 기부행위 제한 금지규정 위반, 허위사실 공표, 호별방문 금지 등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3월 1심ㆍ이달 초 2심 모두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이들 단체장에 대한 최종판단을 언제 할지 가늠할 수 없지만 공직선거법에 근거하면 재선거 실시사유 확정 기간인 내년 3월 16일 전까지 상고심 선고 날짜가 잡힐 가능성도 있다.

 선거사범 재판 기간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70조는 선거범죄 재판은 다른 재판보다 우선해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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