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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전사고 국가ㆍ자치단체 지원 강화
학교 안전사고 국가ㆍ자치단체 지원 강화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9.12.2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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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개정안 발의 ‘방화셔터 사고’ 재발 예방
김정호 의원
김정호 의원

 학교에서 일어난 안전사고와 관련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김해을) 의원은 학교 안전사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확대하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가자 등의 치료와 간병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추가 지원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김해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방화셔터 끼임 사고’의 피해 학생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

 사고 학생은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상태에 놓여 있는데 현행법상 치료 중 간병비는 급여대상이 아니고 치료와 간병에 따라 발생하는 부대비용 역시 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지원을 하려고 해도 추가지원을 위한 조례를 발의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덜고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한 국가와 지자체의 보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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