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2:04 (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실효성 없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실효성 없다”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9.12.25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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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경남지부 대흥알앤티지회가 지난 2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실효성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대흥알앤티지회가 지난 2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실효성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금속노조 대흥알앤티지회 회견
‘화장실 통제’ 자체조사 후 인정 안 해
“사 측 가진 조사ㆍ조치권한 개정해야”

 도내 직장 내 괴롭힘 첫 사례인 대흥알앤티 ‘화장실 통제’ 건이 회사 자체조사 후 괴롭힘 행위가 아니라고 결론나자 노조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실효성이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대흥알앤티지회는 지난 2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지난 7월 시행된 지 5개월여가 지났다”며 “하지만 괴롭힘에 대한 조사권한과 조치권한을 사 측이 가지고 있어 오히려 새로운 괴롭힘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날인 지난 7월 16일 화장실 출입을 체크하는 ‘화장실 통제 지침’을 여성 직원 등에게 적용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주요 내용은 업체 직원들은 회사 생산성 향상을 위해 화장실을 갈 때마다 조장에게 일일이 보고하거나 문자를 남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수치심을 느끼며 화장실 가는 것을 참다 보니 급성 방광염에 걸린 직원들도 있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최근 이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고 자체 조사 결과 괴롭힘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지난 9월에도 청각장애인 노동자가 보고 없이 화장실을 다녀왔다고 지적받자 노동부에 한차례 더 진정했다”며 “이럼에도 사 측은 지난 11월 조사에서 ‘해당 노동자가 화장실 이용과 관련 괴로움을 겪고 있지 않음’이란 내용으로 조사 결과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에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또는 사건에 대한 사용자의 적절한 조치 미이행 때 제재 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며 “이는 법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사 등을 회사가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생산을 통해 이익을 내야 하는 회사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무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가해자들에게는 회사 비호 아래 노동자들을 탄압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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