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1:04 (금)
법 위반 누적 어린이집 원장 자격취소
법 위반 누적 어린이집 원장 자격취소
  • 임채용 기자
  • 승인 2019.12.25 2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취소처분` 취소 소송서 패소 재판부 "시 행정 위법 없었다"
 어린이집 원장이 자신의 원장 자격을 취소시킨 양산시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울산지법 행정 1부(강경숙 부장판사)는 양산에서 3개 어린이집 원장을 지낸 A 씨가 양산시를 상대로 낸 `원장자격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보육아동 출석부 허위 보고한 후 보조금 청구, 보수교육 미수료, 교사 겸직 원장 지원비 허위 신청 등으로 3차례에 걸쳐 원장 자격정지 15일∼3개월 처분을 받았다.

 양산시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자격정지 처분을 총 3회 받았다`는 이유로 영유아보육법 규정에 따라 A씨에게 원장 자격취소 처분을 했다.

 이에 A 씨는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원장으로 있으면서 담임교사 직무를 수행했으므로 세 번째 자격정지 처분은 위법하며, 피고는 청문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면서 "규정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한 데도 자격취소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다"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는 원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담임교사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받았고, CCTV를 통해 원고가 교사로 근무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고 통지한 점, 원고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의 의견제출서를 낸 점이 인정되므로 결과적으로 청문 절차를 거쳤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어린이집 원장 자격취소 요건을 모두 갖춘 점, 3차례 자격정지 처분 외에도 13회 행정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처분에 재량권 일탈ㆍ남용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