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3:25 (금)
중기 폐기물부담금 감면제
중기 폐기물부담금 감면제
  • 연합뉴스
  • 승인 2019.12.25 2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의결
 정부가 신생 제조기업에 대한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과 폐기물부담금 등 12개 부담금을 7년까지 면제하고 중소기업의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제6차 부담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ㆍ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창업기업이 이른바 ‘데스 밸리’(창업 후 3∼7년에 겪는 경영상 어려움)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부담금 면제 기간을 확대하고 면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

 현재 창업 제조기업에 대해서는 물이용부담금(4개 수계별)과 폐기물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16개 부담금을 3년간 면제하고 있다.

 앞으로는 물이용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담금의 면제 기간을 7년으로 확대한다. 생산에 필수적인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과 물이용부담금은 창업 직후가 아닌 실제로 사용하는 날부터 면제 기간을 계산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