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5:40 (금)
비상구는 나와 내 가족 생명의 문
비상구는 나와 내 가족 생명의 문
  • 김희자
  • 승인 2019.12.25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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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소방서 여성의용소방대 연합회장 김희자
산청소방서 여성의용소방대 연합회장 김희자

 된 더위와 혹한은 함께 온다고 하는 데 지난여름 기록적인 된 더위가 혹시나 올겨울 혹한의 예고편은 아닐지 걱정스럽다.

 건조하고 추운 날씨 탓에 야외활동보다 자연스럽게 몸이 움츠러드는 실내 활동이 늘어난다. 따라서 우리는 화재 발생 때 비상구에 대해 꼭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비상구는 `화재, 지진 등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긴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한 출입구`를 뜻한다.

 일상생활에서 승강기가 주요 이동 수단인 탓에 비상구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지만 비상 때 그 기능의 중요성은 매우 커진다.

 특히, 이러한 비상구의 중요성은 지난해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에서 여실히 증명됐으나 아직도 일부 영업장은 비상구 등 소방시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소방관서는 비상구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 점검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조차도 쉽지 않은 처지다.

 경남도는 주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부터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비상구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 신고 대상은 △피난ㆍ방화시설과 방화구획 폐쇄ㆍ훼손 행위 △피난ㆍ방화시설과 방화구획에 물건 적재, 장애물 설치 행위 △피난ㆍ방화시설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또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은 문화ㆍ집회ㆍ판매ㆍ운수ㆍ의료ㆍ노유자ㆍ숙박ㆍ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 있다.

 불법행위 적발 때 신고 방법은 도민으로 불법행위 목격 후 48시간 이내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 특정 소방대상물 관할 소방서를 방문 또는 우편ㆍ팩스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 사항은 현장 확인과 심의를 통해 위법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이런 제도보다 중요한 점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물주나 관계인들의 피난 방화시설 유지와 관리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어느덧 전열기 등 난방 기구 사용이 증가하는 겨울철이다. 춥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만큼 화재 위험은 필연적으로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스스로 안전 의식을 지니고 비상구 폐쇄 등 안전 무시 관행 근절에 서로 솔선수범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면 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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