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07:44 (목)
‘댓글 조작’ 김 지사 2심 선고 1월 21일로 연기
‘댓글 조작’ 김 지사 2심 선고 1월 21일로 연기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9.12.22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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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예정 ‘크리스마스 선물 기대’ 어수선한 도청 분위기 내년까지
 김경수 경남도지사 ‘운명의 날’이 미뤄졌다. 당초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로 예정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혐의’ 항소심 선고가 내년 1월 21일 오전 11시로 연기됐다.

 내심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대했던 김 지사 측은 한 달을 더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됐다. 경남도가 24일 선고를 기점으로 2020년을 설계한다는 방침도 차질을 빚게 됐다. 선고를 앞두고 일손이 잡히지 않는 도청 분위기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을 우려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차문호ㆍ김민기ㆍ최항석)는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24일 오후 2시에서 다음 달 21일 오전 11시로 연기했다. 선고 기일이 4주나 뒤로 미뤄지면서 재판부가 선고 내용에 대해 고심을 거듭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검은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김 지사에게 댓글조작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대선을 앞둔 2016년 11월쯤부터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드루킹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1월 30일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김 지사에게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지사는 지난 4월 보석으로 석방된 뒤 도지사직을 수행하고 있다.

 김 지사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킹크랩을 본 적이 없으며 댓글 조작 범행도 알지 못하고, 공모한 적도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 지사는 항소심이 연기된 것과 관련해 “남은 기간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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