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사천경찰서장 영장 기각
법원이 군납업자에게 뒷돈을 받고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사천경찰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A 전 사천경찰서장(53)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 소명되나 수령한 금품의 규모 및 내역, 수사진행 경과 및 전후 사정, 범죄 전력,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A 전 서장은 2016~2017년 사천의 한 수산물 가공업체 M사 대표 B씨(45)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천100만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어묵을 군에 납품한다는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 정보를 B씨에게 알려준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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