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2:34 (금)
법원, 9살 의붓딸 성폭행 40대 항소 기각
법원, 9살 의붓딸 성폭행 40대 항소 기각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9.12.18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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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8년형 유지 “죄책 매우 무거워”
 법원이 9살 된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40대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년형을 유지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1)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김해의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을 수차례 성추행ㆍ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의붓딸의 피해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A씨에게 징역 8년 선고와 성폭행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이에 “성추행은 인정하지만 성폭행은 인정 못하며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 장소,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말하며 특별히 진술이 왜곡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A씨는 성관계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의붓딸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며 유사 성행위를 강요했다”고 했다.

 이어 “A씨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가 어린 나이에 극심한 정신적ㆍ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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