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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법` 개정해 사고 피해자 지원해야
`학교안전법` 개정해 사고 피해자 지원해야
  • 경남매일
  • 승인 2019.12.1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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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방화셔터 오작동 사고로 의식불명에 빠진 영운 초등학교 홍서홍 군(9)을 돕자는 국민청원 운동이 시작됐다. 김해 지역 도의원과 학부모가 나섰고 서홍이 부모는 청와대에 도움을 호소하는 청원문을 올렸다. 청원은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왜 이런 일이 있어났는지 도대체 이해도 안 가고 지금도 왜 이런 상황을 받아 들여야 하는지 너무 고통스럽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는 집 다음으로 안전해야 한다, 하지만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서홍이가 사고를 당했다"며 "안전 때문에 피눈물 짓는 국민이 단 한 명도 없도록 만들어 달라"고 청원했다.

 서홍이는 지난 9월 30일 오전 등굣길에 교실로 가던 중 방화셔터에 목이 끼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소홍이는 80여 일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특히 병원에서 의식이 없는 어린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적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게다가 간병비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 외 발생하는 비용이 한 달 500여만 원이나 되다 보니 경제적 부담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조속히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교내 학생 사고 치료비를 지원하는 학교안전공제회는 `학생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에 따라 치료비를 지원한다. 따라서 학생이 다쳤을 때 지원되는 범위가 `학교안전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 기준에 한정돼 있다. 그래서 현재 서홍이 부모가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한 달 간병비 500여만 원 등은 안전공제회에서 지원받을 수 없는 처지다. 다만, 학교안전공제회는 환자의 치료가 완전히 끝나고 치료 없이 간병만 받을 경우에는 간병비를 지급한다.

 정부와 국회는 학교안전법을 개정해 학교안전 사고 피해자를 지원해야 한다. 이번 서홍이 처럼 장기간 입원 치료하는 학부모의 간병비 등 실비 지원을 도와야 한다. 그러나 각종 안전사고를 지원하는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 항목만 지급하다 보니 피해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 간병비 등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 발생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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