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3:25 (금)
‘159명 사상’ 밀양 세종병원 이사장 징역 8년 확정
‘159명 사상’ 밀양 세종병원 이사장 징역 8년 확정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9.12.17 22: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난 대비해 소방시설 설치 등 미흡 재판부 “화재 발생ㆍ확산 초래 판단”
지난해 1월 159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 화재를 방치한 혐의를 받는 법인 이사장 A씨(57)가 대법원 판결에서 징역 8년을 확정받았다. 사진은 지난 1월 열린 화재사고 1주기 추모식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1월 159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 화재를 방치한 혐의를 받는 법인 이사장 A씨(57)가 대법원 판결에서 징역 8년을 확정받았다. 사진은 지난 1월 열린 화재사고 1주기 추모식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1월 159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 화재 위험을 방치한 법인 이사장에게 징역 8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같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의료법 위반, 사기, 횡령 등)로 구속기소된 밀양 세종병원 법인 이사장 A씨(57)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밀양 세종병원의 소방ㆍ전기ㆍ안전은 물론 의료인 고용 등 경영 전반을 총괄했다.

 1ㆍ2심 재판부는 A씨가 재난 상황에 대비해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을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화재 발생 및 피해 확산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또, 필수 의료 인력을 고용하지 않고 당직 의료인도 무허가 대리 진료의사 등을 배치한 것도 밝혀졌다.

 이외에도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해 약 10년 동안 병원을 운영하면서 407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 등을 빼돌린 점, 세종병원 화재로 환자 및 의료진 47명이 목숨을 잃고 112명이 다친 비극이 발생한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됐다. 효성의료재단 자금 10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인정됐다.

 대법원도 “원심에 의료법 위반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