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07:40 (금)
자전거 도로, 도민 안전 위해 자체 조사 실시해야
자전거 도로, 도민 안전 위해 자체 조사 실시해야
  • 박재근 강보금 기자
  • 승인 2019.12.17 22: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감사원, 광역자치 6곳 시정 통보 하루 2천대 미만 도로에 설치해야
시내 공단ㆍ대방동 등 기준 초과 도 "도민안전 위해 자체 조사할 것"

 전국 6개 광역자치단체의 자전거 우선 도로가 '경고장'을 받았다. 자전거 우선 도로가 없는 경남도의 경우 경고를 피할 수 있었으나 자전거 도로에 관련된 '안전'에 대해 자체 점검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17일 감사원은 서울ㆍ대구ㆍ광주ㆍ울산ㆍ부산ㆍ경기 등의 자전거 우선 도로의 문제점을 담은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6개 광역자치단체의 자전거 우선 도로 159개 노선을 점검한 결과, 통행량 조사나 교통안전사항 협의 없이 설치된 노선이 139개에 달한 것이다. 감사원은 이 내용을 담아 자전거 우선 도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행자부에 통보했다.

자전거 우선 도로란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기 어려운 도로 구간 가운데 자동차 통행량이 현저히 적을 경우 자전거와 자동차가 함께 이용하도록 한 도로다. 관련 지침에 따르면 자전거 우선 도로는 일일 자동차 통행량이 2천 대 미만인 도로에 설치해야 한다. 일일 통행량 2천 대 이상일 경우엔 지방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제한속도 시속 60㎞ 미만인 도로에 설치해야 한다.

 특히 이번에 감사 대상이 된 울산시 울주군의 경우, 군도 1호선 내 석남로ㆍ소야정길의 자전거 우선 도로는 일일 자동차 통행량 추정치가 최대 1만 7천465대로 조사됐다. 기준 통행량(2천 대)의 8배를 넘는 수치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가 2014년 자전거 우선 도로를 도입한 후 올해 5월 현재까지 설치ㆍ운영 실태를 파악하지 않고 있다"며 행안부 장관에게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경남도의 경우 자전거 우선 도로는 없지만 도내 주요 도로에 자전거 선을 그어 자동차와 자전거가 함께 다니는 도로가 만들어져 있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만큼 자체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행안부의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설치 및 관리도 부적절한 하다고 지적했다. 겸용도로는 분리대와 연석, 노면 표시 등으로 차도와 구분한 자전거 도로로,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다.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도 자전거나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보도에 설치하면 자전거 주행이 어렵고 보행자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

그런데 행안부는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설치 기준으로 도로 폭(2.7m)만 정해놓고 자전거ㆍ보행자 통행량, 도로 유형 같은 세부 기준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행안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이와 관련, 경남도 관계자는 "감사원이 서울ㆍ대구ㆍ광주ㆍ울산ㆍ부산ㆍ경기 등 6개 광역자치단체의 자전거 우선 도로에 대해서만 점검했지만, 도민 안전을 위해 도내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를 실시, 정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