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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제263회 2차 정례회 폐회
산청군의회, 제263회 2차 정례회 폐회
  • 김영신 기자
  • 승인 2019.12.17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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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개정조례안 등 20건 처리 내년 기금 운용계획안 원안 가결
 산청군의회가 지난달 29일부터 18일간 진행된 `제263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의 조례안, `생비량면 소규모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6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6개 안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출 예산안`, `2020년도 본예산안` 등을 포함한 30건을 처리했다.

 특히, 2020년도 본예산안은 일반회계 4천375억 8천600만 원, 특별회계 401억 1천700만 원 등 모두 4천777억 300만 원.

 군의회는 지난해보다 214억 1천만 원 증가된 예산에 대해 일반회계 16억 1천70만 6천원이 삭감된 수정안을, 2020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한 의원)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두수 의원), △산청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송정덕 의원) △산청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신동복 의원) 등 각 의원 대표발의 안건도 처리했다.

 이만규 의장은 "집행기관은 편성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제대로 집행해 지역민 삶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수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읍ㆍ면이 진입도로 개설과 확ㆍ포장공사, 농로 개설과 확ㆍ포장공사 추진 때 토지분할 절차 이행과 도로 폭 4m 이상, 마을과 연접한 곳부터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심재화 의원은 군정관련 질문을 통해 군이 추진하는 각종 축제 종류, 추진 사유와 소요 예산, 약초산업 육성 방안, 산지 이용에 따른 인ㆍ허가 유형과 이에 따른 인ㆍ허가 기준 등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질의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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