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회 이유로 소방본부에 요청
경남도ㆍ복지부, 사실관계 따져
도 “시민 불편 없도록 세밀히 검토”
경남도가 송년회를 이유로 소방당국에 환자 이송 자제를 요청한 창원경상대병원을 방문해 사실 확인에 나선다.
경남도는 17일 창원경상대병원에 방문해 응급의료체계 유지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경남도와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상의 끝에 창원경상대병원에 방문해 직접 사실관계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창원경상대병원은 지난 11일 창원소방본부에 환자 이송 자제를 요청한 뒤 창원 시내 한 고깃집에서 송년회를 진행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날 병원에는 당직 전문의 등이 남았지만 수술을 할 수 있는 인력 대부분이 송년회에 참석했다.
창원경상대병원 측은 “진료는 가능하지만 수술은 어려웠던 상황이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창원경상대병원은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돼 공휴일과 야간에 당직 전문의 등을 두고 응급환자를 언제든지 진료할 준비체계를 갖춰야 한다. 해당 병원은 2017년부터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 올해 정부로부터 8천500만 원 예산을 지원 받았다.
도 관계자는 “사전 조사 결과 응급진료체계는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시민 입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세밀히 검토해볼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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