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8월ㆍ집행유예 2년 선고 “주의의무 위반 가볍지 않아”
창원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3살 남자아이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강세빈 부장판사)은 이같은 혐의(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A씨(53ㆍ여)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5일 자신의 SUV 차량을 몰고 아파트 정문으로 들어오다가 3살 남자아이를 미처 보지 못하고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3살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A씨의 교통사고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 유족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합의를 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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