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22:10 (목)
하동시민단체, 대송산단 관련 군 공무원 2명 고발
하동시민단체, 대송산단 관련 군 공무원 2명 고발
  • 이문석 기자
  • 승인 2019.12.16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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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ㆍ직권남용 등 혐의 "도급계약서 등 부존재 의문"
하동참여자치연대 관계자가 지난 16일 하동경찰서에 대송산단사업과 관련 하동군 산단 조성과 박 모 과장과 산단 개발 담당 강 모 계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하동참여자치연대 관계자가 지난 16일 하동경찰서에 대송산단사업과 관련 하동군 산단 조성과 박 모 과장과 산단 개발 담당 강 모 계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대송산단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집회와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가는 하동 시민단체가 군의 담당 부서 과장과 계장을 형사고발 조치했다.

 하동참여자치연대는 지난 16일 대송산단사업과 관련 하동군 산단 조성과 박 모 과장과 산단 개발 담당 강 모 계장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또는 허위 공문서 작성 등으로 하동경찰서에 형사고발 했다.

 지난 9월 하동참여자치연대는 대송산단사업과 관련 하동군에 사업약정서, 사업이행확약서, 실시협약서, 도급계약서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고, 10월 하동군은 사업약정서 일부에 대해서만 공개 또는 부분 공개 결정하고 대부분의 정보는 비공개 결정을 했다.

 특히 시행사와 4개 시공사 간의 도급계약서에 대해 하동군은 `본 기관이 생산/접수해 관리하는 정보가 아님에 따라 정보 부존재 결정`이라며 비공개를 통지한 바 있다. 문제는 사업약정서 조항과 정보공개 청구 답변 내용이 서로 어긋난다는 사실이다.

 하동참여자치연대는 "2013년 5월 2일 하동군과 한투, 대송산업개발(주) 3자가 체결한 사업약정서 제3조 제2항(인출 선행조건)에 따르면 차주인 대송산업개발(주)는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약정)서 사본을 하동군과 대주인 한투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 PF 대출금 인출의 선행조건"이라며 "한마디로 공사 도급 계약서 사본을 하동군과 한투에 제출해야지만 PF 대출금을 인출할 수 있지만 하동군은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생산/접수해 관리하는 정보가 아님`이라며 정보가 부존재하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들은 "하동군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답변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제출받아야 할 도급계약서를 아무런 이유도 없이 제출받지 않았고, 오랜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그 약정서 위반 상태를 시정하지도 않아 직무유기(형법 제122조)에 해당된다"며 "또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제삼자인 대송산업개발(주)에게 대출금이 인출되도록 이득을 취하게 하고 하동군에는 대출금 인출로 인한 지급보증의 손해를 가한 업무상 배임(형법 제356조)이며, 대주에게 의무 없는 대출금 인출을 하도록 한 직권남용(형법 제123조)의 범죄가 성립된다"고 말했다. 이어 "2천억 원이 넘는 PF 대출금 인출 행위가 원천적으로 무효일 수도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반면 도급계약서를 제출받고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한 것이라면,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므로 허위공문서작성 등(형법 제227조)의 범죄 행위"라고 설명했다.

 하동참여자치연대는 "관련 공무원의 단순 실수나 착오일 수 없는 일로, 군민에게 미치는 파장이 엄청난 만큼 수사당국의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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