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20:24 (금)
긴급상황에선 짧은 거리 음주운전 `무죄`
긴급상황에선 짧은 거리 음주운전 `무죄`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9.12.16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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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운전 지적에 출구 쪽 주차, 재판부 "차량 통행 행동 긴급 인정"
 대리운전기사가 주차장에 미숙하게 주차한 자신의 차량을 똑바로 주차하기 위해 2m가량 운전한 음주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 5단독(김주석 부장판사)는 이 같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재판에 넘겨진 A 씨(6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15일 오전 4시 35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만취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상남시장 주차장 출구에서 도로 가장자리까지 2m가량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자신이 부른 대리운전기사 B 씨가 운전을 미숙하게 하자 운전을 하지 못하게 했고, 대리운전기사는 A 씨의 차량을 상남시장 주차장 출구에 세워놓고 가버렸다.

 상남시장 주차장 출구는 차량 1대만 빠져나갈 수 있어 다른 차량 이동이 방해받자 A 씨는 자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해 길가로 이동시킨 후 다른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다. 하지만 이를 숨어서 보고있던 대리운전기사 B 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A 씨는 재판에 서게 됐다.

 재판부는 A 씨가 2m가량 운전한 것을 긴급피난으로 봤다. 형법 22조 1항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긴급피난)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벌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재판부는 "A 씨 사정을 헤아려보면 다른 차량 통행을 시키려는 긴급피난으로 볼 수 있어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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