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07:51 (수)
“신대구부산고속도로는 비정규직 즉시 직고용하라”
“신대구부산고속도로는 비정규직 즉시 직고용하라”
  • 장세권 기자
  • 승인 2019.12.1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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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수납원 등 100여명 기자회견 220명 25일 이내 직고용 촉구
민주노총 신대구부산고속도로톨게이트지회와 순찰지회 소속 100여 명은 지난 13일 밀양 (주)신대구부산민자고속도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 신대구부산고속도로톨게이트지회와 순찰지회 소속 100여 명은 지난 13일 밀양 (주)신대구부산민자고속도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을 주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민자고속도로 최초로 신대구부산고속도로에 대해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이들 비정규직들이 직고용을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신대구부산고속도로톨게이트지회와 순찰지회 소속 100여 명은 지난 13일 밀양 (주)신대구부산민자고속도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지난 1월 이 업체에 대한 불법파견 근로감독을 진행해 지난 12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 지시를 이해하지 않을 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신대구부산고속도로는 요금수납, 교통상황ㆍ순찰, 도로유지관리, 조경 등을 5개 협력업체 22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맡기고 있다.

 이날 노조는 “사측은 지난 10년간 불법파견을 해오면서 우리를 기만하고 착취했다”며 “그동안의 아픔은 우리들의 가슴에 노예들에게 찍는 불도장처럼 고스란히 각인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직접고용 투쟁이 옳았듯 우리도 옳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금수납원 169명, 교통상황ㆍ순찰원 29명, 도로유지관리원 21명, 조경관리원 1명 등 총 4개 업무 220명에 대한 불법파견이 확인됐다”며 “실질적인 사용사업주인 신대구부산고속도로는 25일 이내에 우리를 직접고용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노동부의 이번 시정명령은 전국의 민자고속도로 수납원 등 국가 공공기관의 민자사업 불법파견 노동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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