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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ㆍ모텔 사업 빌미로 편취 5년 선고
주식ㆍ모텔 사업 빌미로 편취 5년 선고
  • 임채용 기자
  • 승인 2019.12.15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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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 8억5천만원 가로챈 혐의 재판부 “동종 실형 전과 많아”
 지인에게 주식 투자나 모텔 신축 등을 제안하며 8억 5천여만 원을 가로챈 60대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김주옥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A씨(61)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지인 B씨에게 “주식과 선물 등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회사 설립을 준비 중”이라며 “손실 없이 월 2∼3%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어 회사 설립ㆍ운영 자금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고 속여 2016년까지 총 21회에 걸쳐 3억 2천8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또 A씨는 2015년 “함안에 모텔을 신축하면 돈을 벌 수 있다”며 자금을 빌려달라고 속여 B씨에게 4억 8천여만 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밖에도 이혼이나 형사사건 합의금 명목으로 B씨에게 4천300만 원을 빌려 챙기기도 했다.

 신용불량자였던 A씨는 빌린 돈을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상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편취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동종 실형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주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등 진지한 반성 태도나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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