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0:32 (금)
안전사고 미예방 부ㆍ울ㆍ경 조선소 9곳 입건
안전사고 미예방 부ㆍ울ㆍ경 조선소 9곳 입건
  • 김중걸 기자
  • 승인 2019.12.1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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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방 등 안전장치 미설치 안전협의체 운영 않기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은 부ㆍ울ㆍ경 지역 조선소 9곳이 노동청에 적발됐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8일까지 부ㆍ울ㆍ경 지역 조선업종 사업장 10곳을 감독한 결과 9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확인돼 입건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적발된 사업장 대부분은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추락 우려가 있는 선박 등에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감전 위험이 있는 분점함 내부에 전기 충전부를 그대로 노출했다.

 일부 사업장은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ㆍ보건 점검을 하지 않거나 안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지 않아 적발됐다.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안전보건 교육 등을 하지 않은 사업장 10곳에는 1천500여만 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부산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조선소 사망사고가 지난해보다 올해 2배 이상 늘었다"며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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