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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ㆍ공수처법 제개정안 위헌성ㆍ대응방안
공직선거법ㆍ공수처법 제개정안 위헌성ㆍ대응방안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9.12.12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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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ㆍ정당선거법학회, 세미나
 자유한국당 박완수(창원의창구) 의원과 한국정당선거법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공직선거법 및 공수처법 제(개)정안의 위헌성과 대응방안` 세미나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ㆍ야 4당은 지난 4월 이른바 연동형비례제를 채택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를 위한 제정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상정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전문가들의 해당 법안이 지니고 있는 위헌성에 대한 주제발표와 자유한국당의 대응방안에 대한 치열한 토론이 펼쳐졌다. 토론회는 박형준 동아대 교수의 기조발제로, 제1주제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헌성과 위험성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발표를 했다. 제2주제인 공수처 제정법에 대해서는 김성천 중앙대 전 법학전문대학원장이 `형사사법체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전 원장은 공수처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종속성을 이유로 별도의 수사기관을 설치하면서 현재의 검찰보다 구조적으로 더 정치적 종속성이 강할 수밖에 없는 조직을 탄생시키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박 의원 "지금보다도 더 민심을 왜곡시킬 수 있는 선거법으로 민주주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정파적 이익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무소불위의 형사사법기관은 결국 국민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위헌적 기관"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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