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11:13 (화)
신대구부산도로 톨게이트 요금원 불법 파견
신대구부산도로 톨게이트 요금원 불법 파견
  • 임채용 기자
  • 승인 2019.12.12 2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부, 직고용… 미이행시 사법처리

협력업체 220명 위장도급 형태 확인

사측 직책별 업무ㆍ인원 구체적 결정

노동계 “정규직 전환 중요한 계기로”

 노동부가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의 협력업체 220명의 불법파견을 적발하고 이들을 직접고용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와 협력업체 5개사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요금수납원 등 220명이 불법파견된 것으로 확인돼 이들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 지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양산지청은 지난 1월 8일부터 이들의 불법파견 근로감독을 진행했으며 요금수납원 169명, 교통상황ㆍ순찰 29명, 도로유지관리원 21명, 조경관리원 1명 등 4개 업무 220명이 위장도급 형태의 불법파견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노동부는 사측이 4개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의 업무 분야별ㆍ직책별 수행업무ㆍ인원수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명령했다. 또, 사측이 근태현황이 기재된 일일보고서 등을 제출받아 관리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업무를 지시하는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지휘ㆍ명령하는 점도 고려했다.

 이번 적발은 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통해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에 대한 불법파견을 최초 확인한 사례다. 노동부는 사측이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김대환 근로기준정책관은 “앞으로도 위장도급 형태의 불법파견 근절을 위해 현장 실태를 면밀히 파악, 불법파견 의혹이 있는 사업장은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불법파견이 확인되면 즉시 직접고용토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단체에서는 이번 결정을 불법도급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 평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은 “톨게이트 수납원 150명과 순찰업무 24명은 작년 원청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중에 있다”며 “이번 시정명령을 의미있게 받아들이며 사측은 이들에 대한 직접고용을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