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8:28 (금)
‘민식이법’ 과잉 처벌 논란
‘민식이법’ 과잉 처벌 논란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9.12.12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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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의 사망사고도 3년 이상 징역 법조계 “개정안 형량 형평성 없어”
 스쿨존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일각에서 형량이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로 ‘과잉처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때문인지,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 대책 없이 운전자만 엄벌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민식이법의 개정과 실질적 교통안전 개선 방안을 요청한다”는 글이 쏟아지는 등 논란이 뜨겁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민식이법’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일각에서 지나치게 높은 형량을 두고 ‘과잉처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논란은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에 있다. 이른 바 민식이법에 담긴 2개 법안 중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이 타 교통사고 관련법에 비해 너무 가혹하다는 것. 개정안에는 운전자 부주의로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 교통사고 발생 시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최대 무기징역을 내릴 수 있게 규정했다. 이는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과 같은 수준의 처벌이다.

 이를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 “큰 잘못인 음주운전과 실수로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에 같은 형벌을 내리는 것이 맞느냐”는 반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민식이법 제정의 계기가 된 충남 아산 교통사고 운전자가 제한속도(시속 30㎞)보다 낮은 시속 23.6㎞로 운전, 사실상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난 후 반대 여론에 불을 붙였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무조건 3년 이상 형을 내리는 것은 형평성이 없다. 약간의 과실에도 곧바로 징역형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실수로 사망사고를 일으키면 징역 3년을 살아야 한다는 건 운전자 입장에서 매우 억울한 피의자를 만들어낼 소지가 있다”면서 “등ㆍ하교 시간대 이면도로 주차를 단속하고 보행자를 위한 장치 등 사고 예방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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