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억원 대여금 포기 후 손금산입 처리, 시 "적극 행정 통해 주민 숙원 해결"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 예정 구역 해제로 압류 위기에 올린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2구역의 매몰 비용이 해결됐다.
창원시는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공사인 코오롱글로벌(주)가 조합에 대여한 자금 13억여 원에 대해 대여금 일체 포기 후 `손금산입` 처리하기로 최종합의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지난 2006년 1월 추진위원회 구성 후 2008년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악화와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주민 간 갈등 등의 사유로 장기간 중단됐다.
이에 창원시는 지난 2018년 타당성 용역을 거쳐 정비 예정 구역 해제 및 추진위원회 취소 고시했으나, 그간 사업 진행에 사용한 비용 등을 추진위 측에 대여한 시공사 측은 추진위원회 연대보증인 주민 11명의 주택 등 부동산을 가압류해 채권을 확보해 둔 상태다.
김주엽 재개발 과장은 "이번 매몰 비용 해결사례를 통해 정비구역이 해제된 후 갈등을 빚는 다른 시공사 및 조합 간의 문제 해결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길 바란다"며 "지역민들의 아픔과 숙원을 해결하려는 적극 행정으로 이뤄낸 산물인 만큼 앞으로도 지역 현안 민원 해결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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