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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통과, 운전자 가중처벌은 해결해야
민식이법 통과, 운전자 가중처벌은 해결해야
  • 경남매일
  • 승인 2019.12.12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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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논란의 중심이었던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ㆍ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은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와 해당 지자체장의 신호등ㆍ과속방지턱ㆍ속도제한ㆍ안전표지 등 우선 설치를 골자로 한다. 또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률개정안(특가법 개정안)은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의 가중처벌 등이 핵심이다.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에 밀려서 민식이 부모가 몇 번이고 국회를 찾아가며 통과시킨 이 법안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뒤늦게 논란이 된 것은 가해 차량의 블랙박스가 공개된 이후다. 가해 차량의 블랙박스를 바탕으로 현장을 분석했더니 애초에 과속차량인 줄 알았던 해당 사고 차량의 속도가 시속 23.6㎞로 스쿨존의 제한속도인 30㎞ 이내였다는 것이다. 거기에 사고 피해자였던 민식 군(9)이 동생과 도로에 튀어나온 것이 불법주정차 차량에 가려져 운전자가 식별할 수 없는 사이 사고가 났다. 운전자의 과실이 컸다고 할 수 없는 상황에 여론이 찬반으로 갈리기 시작했다. 운전자들에게 압박감을 주는 것은 민식이법 중 가중처벌 법률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서 어린이가 숨지면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실수로 사고를 낼 수 있는데도 무조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 것은 무리한 과잉 처벌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개정안을 반대하는 측 또한 소중한 어린이가 차 사고에 휘말리는 불상사는 막아야 한다는 것에 동감한다. 이들은 실효성 있는 방안들로도 충분히 유사 사례를 막을 수 있다고 얘기한다. 과잉 처신은 되려 반발감을 일으킨다. 양형 기준을 완화하고 스쿨존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 및 단속 강화, 펜스 설치 의무화 등의 실질적 방안들을 강화해야 억울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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