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08:49 (목)
한국당, 공천 부적격 기준 대폭 강화
한국당, 공천 부적격 기준 대폭 강화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9.12.1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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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ㆍ채용ㆍ병역ㆍ국적 `4대 분야`

철저한 검증 통해 예외 없이 적용

고액ㆍ상습 체납자 등도 공천 배제

 자유한국당이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입시ㆍ채용ㆍ병역ㆍ국적 등 `4대 분야` 부적격자 배제 등 3가지 공천 부적격 판단 기준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경남권 등 공천을 희망하는 후보들의 검증 기준이 한층 강화될 조짐이다. 당 대표는 물론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 역시 예외대상이 아니다.

 여기에는 자녀나 친인척 등이 연루된 입시ㆍ채용비리 등은 이른바 `조국형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내년 총선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 병역의 경우 본인, 배우자, 자녀가 대상이고, 국적은 고의적인 원정출산 등을 의미한다.

 한국당 총선기획단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상식에 맞춘 공천 부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하겠다. 우리 사회의 모든 부모님께 큰 박탈감을 안겨줬던 조국형 범죄는 더욱 더 철저한 검증을 해 부적격자를 원천 배제할 예정"이라면서 "특히 4대 분야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 자녀 및 친인척 등이 연루된 비리가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부적격 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임 중 불법ㆍ편법으로 재산을 증식하거나 권력형 비리 및 부정청탁 관련자에 대한 공천을 원천 배제하고, 조세범 처벌법 위반자, 고액상습체납 게재자 등 납세의 의무를 회피한 자도 부적격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성 범죄와 관련된 공천 부적격 기준도 강화했다. 총선기획단은 "도촬ㆍ몰카ㆍ스토킹 범죄를 비롯해 미투ㆍ성희롱ㆍ성추행,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여성험오 발언, 아동학대, 아동폭력에 대해 가차 없이 부적격 처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의 상식에 맞도록 당규상 부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총선기획단은 "살인ㆍ강도 등 강력범죄의 경우 하급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 기준을 강화하고, 성범죄에 대해서도 벌금형 이상에서 기소유예 포함 유죄취지 형사처벌이 전력이 있는 자로 상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성(性)ㆍ아동과 관련해선 범죄뿐 아니라 사회적 물의만 빚었어도 부적격 대상이 된다. 언행도 마찬가지다. 국민정서상 부적격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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