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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불합리한 규제 해소로 교원업무 경감해야
학교 불합리한 규제 해소로 교원업무 경감해야
  • 경남매일
  • 승인 2019.12.1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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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 수수료 납부 방식이 현금 징수에서 계좌 입금으로 개선된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5일 수능 응시 수수료 납부 방식을 개선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능 응시 수수료는 1994년 수능이 실시될 때부터 교사가 직접 현금을 받아서 일괄 납부해 왔다.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거래 등 전자금융이 정착된 지금까지도 개선되지 않아 담당 교사와 학부모가 불편을 겪었다.

 현행 수능 응시 수수료 수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위탁한 업무다. 학교 회계의 법적 근거가 부족해 스쿨뱅킹 대상이 되지 않았다. 행정실은 수능 응시 수수료 스쿨뱅킹 처리는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 등 규정에 따라야 한다며 업무 이관에 난색을 보인 바 있다. 학교의 모든 학부모 부담 교육활동비가 스쿨뱅킹으로 처리되고 있는 현실과 비교하면 벌써 개선됐어야 할 사안이다. 유치원 현장체험학습비, 초중고 수학여행비, 방과 후 학교 보충수업비 등은 스쿨뱅킹 처리가 가능하며 심지어 사설 모의고사비도 스쿨뱅킹으로 수납하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온라인 수납 방식 개선을 위해 선도학교 지정 운영, 개선협의회, 권역별 협의회, 노동조합과 간담회 등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우선 현금을 내던 응시 수수료를 내년부터 개인별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하고, 학교는 시험지구교육지원청 온라인 계좌로 송금한다. 이렇게 되면 교사들은 현금거래에 따른 분실과 보관위험을 덜고, 학부모는 가상계좌로 수월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경남교육청의 수능 응시 수수료 현금 징수 방법 개선을 환영한다. 그동안 학부모는 왜 수능 원서비만 현금 수납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려웠다. 이 같은 불합리한 규제로 학교 현장에서 오랜 시간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 불편을 초래했던 사안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돼 업무효율을 올리게 됐다. 이번 수능 응시 수수료 징수 방법 개선을 통해 학교현장은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학교 현장에는 여전히 교원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갈등 요소들이 남아 있다. 이번에 가동한 `개선협의회` 등을 합리적으로 운영,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교원업무를 경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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