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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시내ㆍ마을버스 요금 인상
창원시, 시내ㆍ마을버스 요금 인상
  • 강보금 기자
  • 승인 2019.12.10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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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0일 성인 기준 200원 올려
 창원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요금이 내년 1월 10일 첫차부터 인상된다. 경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한 운임 요율 기준에 따라 결정됐다.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승차 시 성인기준 200원, 청소년ㆍ어린이는 100원이 인상된다. 하지만 직행좌석버스는 인상 없이 현행 요금을 적용한다. 시내버스는 일반 요금은 현금 1천300원에서 1천500원(15.4%), 교통카드 사용시 1천250원에서 1천450원(16%), 청소년 요금은 현금 900원→1천 원(11.1%), 교통카드 850원→950원(11.8%), 어린이 요금은 현금 650원→750원(15.4%), 교통카드 600원→700원(16.7%)으로 오른다. 마을버스는 일반 요금은 현금 1천200원→1천400원(16.7%), 교통카드 1천150원→1천350원(17.4%), 청소년 요금 현금 850원→950원(11.8%), 교통카드 800원→900원(12.5%), 어린이 요금 현금 600원→700원(16.7%), 교통카드 550원→650원(18.2%)으로 인상된다.

 요금 징수방법은 일반, 중ㆍ고생, 초등생을 구분해 적용하며, 청소년 및 어린이는 마이비 고객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해야만 해당 할인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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