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 개정안` 김성찬 발의, 국회 본회의 통과
`신항만건설 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제2신항 예정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해 시행 및 제2신항 개발과정에서 지역기업과 주민에게 우선참여의 길이 열리게 됐다.
자유한국당 김성찬(진해) 의원은 10일 지난 9월 발의한 `신항만건설 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9월 부산항 신항 개발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겪었던 어업피해 등이 해소되고 제2신항 개발과정에서는 신항만 개발사업이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신항만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신항만건설 예정 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신항만건설 예정 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지역기업을 우대하고 또 지역 주민을 우선해 고용하거나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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