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22:31 (금)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중 20% 경남도민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중 20% 경남도민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9.12.10 2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0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대일항쟁기 경남지역 강제동원 피해자 조사 및 기록 관리방안에 관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지난 10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대일항쟁기 경남지역 강제동원 피해자 조사 및 기록 관리방안에 관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도의회, 지방의회 최초 조사ㆍ관리
일본ㆍ만주 등 “첫 피해자도 도민”
기록공간 조성ㆍ여성 지원 의견도

 대일항쟁기 일제에 강제 동원된 전국 피해자 중 20% 이상이 경남도민이며, 한반도 밖으로 동원된 첫 피해자도 경남도민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경남 도의회가 지난 10일 대회의실에서 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조사 및 기록 관리 방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정혜경 강제동원ㆍ평화 연구회 위원으로부터 나왔다.

 정 위원에 따르면, 경남도민은 1939년 2월부터는 중부 태평양, 남사할린, 만주로, 같은 해 10월부터는 일본을 비롯한 국외 경우 남양군도, 남사할린, 만주, 일본, 동남아시아 등으로 도민 3만여 명이 떠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토론회는 강제 동원조사법에 따른 조사 위원회가 지난 2015년 말 활동을 종료함에 따라 추가조사 등 진상 규명이 멈춘 상황에서, 지방의회 차원에서 진상 조사의 필요성과 이를 뒷받침할 법적인 근거를 모색한다는 점으로 주목받았다.

 이는 다른 지방의회의 경우 추모제 등 기념사업을 벌이거나 피해자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특별법에 따른 조사 위원회 활동 재개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 등을 발의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접근법이다.

 정혜경 위원은 “강제 동원 역사 중 경남의 비중이 크므로 기록 공간을 만든다면 전국 최초 지자체 차원의 강제 동원 전문기관이 될 것”이라며 “나아가 강제 동원 기록과 유해 등을 찾는 남북공동 조사를 통해 남북통일과 반전, 평화에 대한 경남도의 선도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김영진 의원(창원3, 민주당)은 진상조사와 기록 관리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와는 별도로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강제 동원 피해여성근로자(근로정신대)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근로정신대는 일제에 의해 아시아 태평양전쟁 말기 노동력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식민지 조선에서 다수의 미성년 여성들을 군수공장으로 동원한 인력으로 ‘정신대=위안부’라고 잘못 알려져 피해자로 나서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김지수 의장은 “강제동원 피해 문제는 한일관계의 핵심사안이고 중앙정부가 나서야 하는 사안이지만 피해자 비중이 큰 경남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정리할지 머리를 맞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지방의회 차원에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실태조사를 하고, 명예 회복과 예우, 또 후세와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조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