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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경남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도내 최다` 수상
김해시, 경남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도내 최다` 수상
  • 김용구 기자
  • 승인 2019.12.08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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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 5ㆍ우수 1ㆍ장려 3건 "민생 등 경제 활성화 일조"
지난 6일 경남도의 `2019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김해시 수상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지난 6일 경남도의 `2019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김해시 수상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해시는 지난 6일 경남도가 주최한 `2019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등 도내 최다인 5건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규제 해소를 통한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 민생 규제 혁신 등 우수사례를 공유,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대회에는 도내 전 시ㆍ군에서 총 103건(규제혁신분야 63건, 민생규제혁신분야 40건)을 접수했다. 이후 1차 내부 심사와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결선에 오른 18건(규제혁신분야 12건, 민생규제혁신 분야 6건)이 최종 경합을 벌였다.

 김해시는 결선에 오른 18건 중 5건이 최우수 1건, 우수 1건, 장려 3건 등 수상권에 올랐다. 세부적으로 보면 규제혁신분야에서 `적극적인 제도 완화로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된 국내 최초 신의료기술 인증 획득`이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이어 `풍력설비 설치는 OK. 필수 사전조사시설은 NO?`가 우수상을, `용도지역 변경으로 경남권 물류단지 거점지역 조성`과 `적극적인 법령해석으로 유휴부지 민간투자 유치 성공`이 각각 장려상을 받았다.

 또 민생규제혁신분야에서도 `지식산업센터 판매업 허가 확대 지정`이 장려상을 차지했다.

 허성곤 시장은 "최우수상과 더불어 도내 최다 수상을 한 것은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 혁신을 실천한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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