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선거때보다 900만원 늘어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제한액 최고
양산시을 1억5천200만원으로 최저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내년 4월 15일에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 제한액을 공고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경남지역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는 평균 1억 9천800만 원의 비용을 선거에 사용할 수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구 내 인구수와 읍, 면, 동수 등을 기준으로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도내 평균 선거비용 제한액은 지난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있었던 2015년과 비교하면 평균 900여 만 원이 늘었다. 또한 선거비용 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으로 3억 1천800만 원이다. 반면, 가장 적은 곳은 양산시 을구로 1억 5천200만 원이다.
선거비용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하고 10~15% 득표한 경우 절반을 보전한다. 한편, 국회의원선거구 확정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선거구 선거비용 제한액은 다시 공고한다.
선관위는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보전 청구 시 제출하는 증빙서류 이외에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법에 따라 보전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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