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18:21 (목)
고성군,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고성군,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 이대형 기자
  • 승인 2019.12.0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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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ㆍ고용위기 특별대응지역 점ㆍ사용료 감면 제도 개선 발표
고성군이 경남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산업위기 및 고용위기 특별대응지역 공유수면 점ㆍ사용료 감면 제도 개선을 발표해 시군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고성군이 경남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산업위기 및 고용위기 특별대응지역 공유수면 점ㆍ사용료 감면 제도 개선을 발표해 시군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고성군은 지난 6일 경남도가 주최하는 경남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정성구 해양수산과장이 산업위기 및 고용위기 특별대응지역 공유수면 점ㆍ사용료 감면 제도 개선을 발표해 시군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경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경진대회에는 규제개혁위원장(행정부지사)을 비롯한 심사위원, 도ㆍ시군 직원 12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고성군을 포함한 1차 심사를 통과한 경남도와 시군의 우수사례 18건이 발표돼 열띤 경연이 펼쳐졌다.

 조선경기 악화로 지난 2018년 4월 고성군을 비롯한 전국 7개 지자체가 산업위기 및 고용위기 특별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

 그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세제인하, 금융지원, 국유지 대부료 인하 등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이 있었으나 지역 내 조선업체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고성군은 공유수면 점ㆍ사용이 많은 조선업체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대책이라 진단내리고, 공유수면 점ㆍ사용료 인하라는 대안을 내놓게 됐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 건의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이끌어내 전국 7개 지자체 60여 개 업체가 점ㆍ사용료 50% 소급 감면 혜택을 입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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