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21:37 (금)
해군 간부 부대서 음주운전하다 바다로 추락
해군 간부 부대서 음주운전하다 바다로 추락
  • 임규원 기자
  • 승인 2019.12.05 22: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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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군 간부가 부대 안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해상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군 헌병대는 해군 부사관 A씨(20)와 같은 부대 소속 부사관 B씨(21)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ㆍ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각각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12시 30분께 창원시 진해구 진해군항에서 차를 몰다가 도로 인근 해상으로 추락했다.

 A씨 등은 추락한 뒤 창문을 통해 빠져나왔다. 이들은 전날 오후 술을 마신 뒤 부대 인근 숙소에서 A씨 차를 타고 부대 안으로 들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운전한 것으로 알려진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93%로 나타났다.

 해군 관계자는 “군 수사당국에서 엄정한 수사를 거쳐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다”며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황철성 기자

“한려해상국립공원 묶인 땅 개발하게 해달라”

통영 한산면민 55명 대책위 발족

내년 제3차 공원 조성시 의견 관철

 통영 한산면 주민들이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사유지의 재산권 행사를 위한 단체 행동에 나섰다.

 통영시는 지난 4일 한산면사무소에서 한산면 주민 55명으로 구성된 한산면대책위원회 발족식이 열렸다고 5일 밝혔다.

 한산면대책위원회는 한산면 각 마을 이장과 자생단체장, 지역 유지 등으로 구성됐으며, 내년 제3차 국립공원 조성에 주민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철할 계획이다.

 1968년 여수ㆍ남해ㆍ하동ㆍ사천ㆍ거제 등과 함께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한산면은 부속 섬을 포함해 70% 이상이 국립공원에 포함돼있다. 국립공원은 10년마다 공원계획의 타당성 유무를 검토하고 공원계획 변경에 반영한다.

 대책위는 지난 2차례 조정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대책위 측은 “한산면은 국립공원이긴 하지만 주민들의 사유재산이기도 하다”며 “국립공원 지정으로 용도 변경 절차가 복잡하고 내 땅인데도 자유롭게 개발할 수 없어 사유재산권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주민들 사유재산이 있는 부분은 국립공원 지정을 해지해 개발이 가능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통영 한산면 주민들이 지난 4일 한산면사무소에서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정 사유지 재산권 행사를 위한 한사면대책위원회 발족식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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