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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과 지역주민의 상생
국립공원과 지역주민의 상생
  • 지방자치부장 김창균
  • 승인 2019.12.05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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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부장 김창균
지방자치부장 김창균

 

 국립공원을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 지구, 취락지구, 집단시설지구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불명확한 데 비해 허용행위는 큰 차이가 있어 상대적인 불편을 크게 느끼고 있다. 또한, 최초 공원구역 지정 당시 주민 동의 절차의 불합리, 규제에 따른 지역 발전의 제한, 주민 불편에 따른 지속적 민원, 그 밖의 운영 관리 이원화에 따른 불편 사항 등 각종 문제가 발생돼 왔다.

 공원관리청은 10년마다 지역주민, 전문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 공원계획(공원구역 포함)의 타당성 유무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원계획에 재반영한다. 그러나 구역 내 행위허가의 엄격한 규제로 인한 지역 발전의 저해, 공원의 효율적인 보호와 이용을 도모하게 하기 위해 자연공원 법상 공원계획으로 결정한 자연보존지구ㆍ자연환경지구ㆍ취락지구ㆍ집단시설지구 중 하나로 환경부 장관ㆍ도지사 또는 군수가 지정한다. 자연보존지구는 자연 보존 상태가 원시성을 가지고 있거나 보존할 동ㆍ식물 또는 천연기념물 등이 있거나 자연 풍경이 특히 수려해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곳이며 학술 연구 활동, 복원 활동 및 최소한의 시설 건축이 허가된다.

 자연환경지구는 자연보존지구ㆍ취락지구ㆍ집단시설지구를 제외한 전 지구이며 이 지역 내에서는 자연보존지구에서의 허용행위와 공원시설 설치, 조림 등이 허용된다.

 자연취락지구는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는 취락지구이며,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는 취락지구이다. 주민의 집단 생활근거지로 이용되는 지역으로 주택신축, 증ㆍ개축, 용도변경 때 비(非)취락지구보다 혜택을 받는다.

 공원 구역 조정은 토지 소유자, 자치단체 및 환경단체 등 각계각층의 이해관계가 매우 민감한 사안인 만큼 객관적ㆍ합리적인 공원 구역 조정기준을 우선 마련해 이를 토대로 각 공원별 공원 구역 조정안을 수립해야 한다. 그런데 전체 국립공원 면적의 2%도 되지 않는 취락지구 관리가 문제 되는 것은 민원의 집중과 자치단체의 관리권 위임 요구 때문이다. 따라서 국립공원 전반에 대한 관리는 국가가 맡되 취락지구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 위임해 취락지구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도모하도록 해야 한다.

 지역주민의 문제는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엇비슷한 이슈를 갖고 있고, 선진화될수록 대립과 반목보다는 이해와 협력 쪽으로 성숙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국립공원에서의 지역 사회협력은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지원과 수혜가 아니라, 서로 간의 균형적인 노력과 양보를 바탕으로 서로 win-win 하는 진전(development)을 이뤄내야 한다고 생각된다.

 국립공원에서 해야 할 여러 가지 일 중에서 가장 최근의 현안은 지역사회 협력이다.

 40여 년 전 국립공원 지정 당시에는 지역주민들이 국립공원 지정을 앞다퉈 요구했지만, 지정 이후 진입도로 건설 및 집단시설지구 조성으로 `경기가 반짝`한 이후, 법령에 의한 규제ㆍ단속으로 상대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 공원 내 지역주민들의 보편적인 생각이다. 이해와 공감이 가는 시대 조류이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독점적인 이익을 누릴 수도 있는 것도 국립공원 지역 아닌가도 생각된다. 물론, 시대를 앞서가며 좀 더 발전적인 정책을 준비하지 못한 공원관리청이나, 호황일 때 불황을 대비하지 못한 영업자들의 `자본주의적 준비 부족`이 그 이유라고 변명할 수 있다.

 어쨌든, 국립공원 지역문제는 이제 더 이상 변명만 늘어놓을 수 없는, 시급한 단기과제로 다가왔다. 40년 전에는 정답이었던 집단시설지구 조성에 대해, 이제는 현시점에서 앞으로의 50년을 내다보는 새로운 전략과 경제적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물론 그 경제적 사고방식에는 국립공원의 보전적 가치를 고수하는 원칙이 바탕 돼야 하고, 그 가치로부터 경제적 재화를 창출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보전과 경제를 연결하는 기술이 필요한데, 불행하게도 우리에게 보전 주의자와 개발주의자는 있어도 양자를 접목시키는 영역의 기술자는 별로 없는 것 같다.

 엄연한 상대방이 존재할 때, 누구나 그 상대편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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