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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ㆍ메신저 피싱 사례별 예방법
보이스ㆍ메신저 피싱 사례별 예방법
  • 김수원
  • 승인 2019.12.05 2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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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중부경찰서 왕릉지구대 경장 김수원
김해중부경찰서 왕릉지구대 경장 김수원

 최근 전국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가 2019년 10월까지 무려 3만 1천1건이 발생했고 피해액은 5천44억 원을 넘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이스 피싱(Voice fishing)의 뜻은 개인정보를 목소리(Voice)를 이용해 낚시(fishing)하는 것처럼 개인의 금융정보를 빼내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본 경찰관이 근무 중인 김해 삼계동 소재의 왕릉 지구대도 제보를 받는다. 이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보이스 피싱을 접하며 `조금만 주의하면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는데`라는 안타까움을 느낀다.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몇 가지 사례와 예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사례 ① 정부 기관 사칭 형태

 경찰ㆍ검찰청ㆍ금감원 등 정부 기관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전화ㆍ문자ㆍ메신저를 통해 계좌이체를 유도하거나 혹은 지하철 등에 위치한 보관함에 돈을 보관하도록 유도하는 형태이다.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경찰ㆍ검찰청ㆍ금감원 등 정부 기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범죄 수사나 기타의 이유로 계좌이체를 요구하거나 현금 인출 및 전달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위와 같은 연락을 받은 경우 해당 직원의 성명과 근무지 및 대표연락처를 통해 해당 직원이 근무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다.

△사례 ② 메신저 이용해 친인척 사칭 형태

 카카오톡ㆍ페이스북ㆍ트위터 등 메신저를 이용, 피해자의 가족 혹은 친구 등을 사칭해 계좌이체를 유도하는 형태이다.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메신저를 통해 가족 혹은 친구 등이 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와 통화를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다. 위와 같은 메신저를 통한 피싱은 당사자와 통화를 통해 본인 확인만으로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범죄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다.

△사례 ③ 가족 납치ㆍ빙자 형태

 피해자에게 전화로 가족ㆍ친척 등을 납치했다고 속이며 계속 전화를 끊지 못하도록 하면서 경찰 및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감정을 극도로 흥분한 상태로 유도하며 계좌이체를 유도하는 형태이다.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위와 같은 전화를 받은 경우 전화를 끊지 않은 상태에서 문자(SMS)를 통해 112로 즉시 신고를 하거나 메신저를 이용해 주변 지인에게 112로 신고 할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해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위와 같은 연락을 받은 경우 피해자는 극도로 흥분 상태가 되어 정확한 상황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관의 도움을 받는다면 피해 예방을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은 날로 진화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국민들을 속이며 피해를 양상하고 있는 실정으로 경찰에서는 지속적으로 예방 캠페인과 전단을 통해 국민들에게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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