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21:13 (목)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 가진다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 가진다
  • 김재호
  • 승인 2019.12.05 2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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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술과학고등학교장/공학박사 김재호
경남기술과학고등학교장/공학박사 김재호

`지식의 재구성` 4차 산업혁명 시대

수업은 학생ㆍ선생 함께 배우는 장 돼야

선생은 사춘기 결핍 채우는 `제2의 부모`

아이들 행복한 교육 받기 위해서는

선생님 사기진작이 최우선 과제

평생교육법 학력 인정학교 종사하는

선생님 대한 관심ㆍ지원 절실히 필요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 자신이 행복하고 즐거운 게 중요하다. 선생님 스스로 행복하고 즐거워야지 학생들에게 행복을 주려고 하면 안 된다. 수업 시간에 꼭 배워야 할 개념을 놓친다거나 학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3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누가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시기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식의 재구성이 중요하다. 따라서 아는 것을 넘어 응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교실 수업은 학생과 선생님이 함께 배워나가는 장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기 생각과 상대의 생각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수업환경을 만들어주는 진정한 학습교재연구가 필요하다.

 사춘기 아이들은 자신의 마음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부모와 어른들을 밀어내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관심을 원한다. 아이들의 말과 행동 뒤에는 진짜 마음이 숨어 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아이들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함께 할 수 있다. 그리고 아이들의 마음속에 선생님,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남아 있었음을 알아야 한다. 아이들의 행동에는 모두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아이들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행동을 자주 한다. 아이들이 스스로 적응해 나가는 방식이다. 하지만 그 방법이 부적절할 수가 있다. 기존의 방식을 포기하고 새로운 걸 익히도록 도와주고 습관이 되도록 격려해 줘야 한다.

 선생님은 아이들이 가정 밖에서 만나는 가장 의미 있는 어른이다. 어릴 때 경험한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제2의 부모`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이 자신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선생님이 해야 할 역할이다. 아직은 노력이 많이 필요하지만 어른이 됐을 때 스스로 원하는 걸 하고 살면서도 주변을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회적 책임감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가르치고 돌보는 선생님이 많았으면 좋겠다.

 누구나 정상적인 교육과정 속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미래의 아이들이 달라진 학교 안에서 행복한 교육을 받길 원한다.

 행복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을 살펴보면 [헌법 제31조 ①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 기본법 제1장 4조 ①항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교육 기본법 제7조 ①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해야 한다. 평생교육법 제16조 ①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 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평생 교육법 제31조 6항 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 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준해 지원할 수 있다. 경남 조례 경상남도 교육감은 평생교육법 제31조 제6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학력 인정 평생교육 시설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 인건비와 학교운영지원비가 반드시 지원돼야 한다. 따라서 선생님 사기진작이 최우선 과제이다. 가르치는 선생님이 행복하면 저절로 행복한 교육의 장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제빵사가 행복하면 맛있는 빵을 만드는 것이 이치이다.

 교육감께서는 "한 명의 학생을 교육하기 위해서 온 마을 주민들이 다 나서야 한다면서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교육 안전망"을 강조한 바 있다. 그리고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고 항상 강조해 왔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평생교육법 학력 인정학교에 종사하는 선생님들이 행복한 교육의 장에서 경상남도민의 학생들이라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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