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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사고 예방, 운전자 의식개선이 우선
`스쿨존` 사고 예방, 운전자 의식개선이 우선
  • 경남매일
  • 승인 2019.12.05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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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아홉 살 김민식 군이 충남 아산시 자신이 다니던 초등학교 앞에서 차량에 치여 숨지는 비극적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은 스쿨존(School Zone)으로 제한속도(시속 30㎞)만 지켰어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스쿨존 무사고`를 선언하고 나서 관심을 끈다.

 경찰청은 지난 1일 어린이보호구역ㆍ통학버스 안전대책 방안을 발표했다. 김민식 군과 같은 학교 주변 교통사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등ㆍ하교 시 통학로에 경찰관을 추가 배치하고 무인단속 장비도 확대 설치한다. 또 예외적으로 제한속도를 시속 40㎞ 이상으로 허용하던 일부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낮추기로 했다.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거나 폐쇄회로(CC)TV 카메라가 없는 곳 등 사고 우려가 큰 보호구역에는 등교뿐만 아니라 하교 시간대에도 경찰관을 배치할 계획이다. 해당 지역 경찰서장은 수시로 보호구역에 나가 교통 여건을 점검하고, 학부모ㆍ교직원ㆍ녹색어머니회 의견을 듣고 업무에 반영해야 한다.

 경찰의 강력한 의지 표명은 스쿨존의 어린이 보호 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방증이다. 급하다는 이유로 규정 속도나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이 적지 않다. 경찰이 스쿨존 내 경찰 인력 배치를 늘리고 CCTV를 추가 설치키로 한 것은 당연하다. 특히 아이들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ㆍ정차, 어린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및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차량 등의 적극적인 단속은 어린 학생들의 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취해야 할 조치다.

 스쿨존 제도가 도입된 지 벌써 20년이 넘었다. 스쿨존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당국의 강력한 대책과 함께 운전자들의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 스쿨존 내 대부분 사고의 원인은 과속과 부주의다. 민식 군의 사고는 사소한 부주의에서 비롯됐다. 유사한 사고 방지를 위한 스쿨존 내 단속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스쿨존을 지나는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 등 의식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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