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중부경찰서(서장 김균)는 900만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 막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 SC제일은행 마산지점 직원 A씨(여)에게 감사장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1시께 다른 계좌가 이미 사기이용계좌로 등록된 고객이 전일 입금된 900만 원을 현금인출 요청하자, 인출을 지연시키고 본점 등을 통해 송금인 상대 송금경위를 확인하는 등 발 빠른 대처와 신속한 경찰 신고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와 계좌명의자에게 각각 대출업체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상환명목의 돈을 특정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계좌 명의자에게는 “입금되는 돈을 현금 인출해 지정계좌로 송금하라”고 했으나, 고객의 다른 계좌가 이미 사기범행에 이용된 이력이 있는 것을 확인한 은행 직원의 대처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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