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02:38 (수)
“김해공항 소음지역 주민지원사업비 배분 현실화하라”
“김해공항 소음지역 주민지원사업비 배분 현실화하라”
  • 김용구 기자
  • 승인 2019.12.04 2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김형수 김해시의회 의장이 기자간담회를 열어 김해공항 소음지역 주민지원사업비 배분 현실화를 촉구하고 있다.
4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김형수 김해시의회 의장이 기자간담회를 열어 김해공항 소음지역 주민지원사업비 배분 현실화를 촉구하고 있다.

김형수 김해시의회 의장 기자간담회
소음영향 조사서 김해 피해면적 증가
항공청 고시 미뤄 부산 9ㆍ김해 1 유지
“객관적 근거 따라 5대 5로 조정해야”

 김해시의 김해공항 항공기 소음 영향 지역이 부산시와 비교해 크게 늘어날 것이란 용역 결과에도 부산지방항공청의 늑장대응으로 이들 시의 내년도 주민지원사업비 배분 비율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해국제공항소음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형수 김해시의회 의장은 4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장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지난달 28일 아이스퀘어 호텔에서 열린 ‘제32차 김해공항소음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부산시와 김해시의 2020년 항공소음 피해지역 주민사업비 배분 비율을 기존 9대 1로 유지한다고 통보했다.

 이는 2018년 시작돼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소음영향도 조사 용역 결과가 배제된 결정이었다. 이 조사는 김해시 항공기 소음 영향 지역이 0.76㎢에서 2.01㎢로, 피해 가옥 수가 53호에서 134호로 큰 비율로 늘어나는 반면 부산 강서구는 피해지역 15.71㎢에서 19.74㎢로, 가옥수 649호에서 830호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용역 결과와 김포공항 등이 적용 중인 인근지역 면적 및 인구수 10%를 고려하면 부산시와 김해시의 배분 비율이 5대 5로 비슷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산하 부산지방항공청은 5년마다 실시하는 용역을 토대로 한국공항공사를 통해 각 지역에 소음 대책 사업비를 나눠주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해당 용역을 추진한 부산항공청의 고시가 늦어져 이런 결정을 내렸으며, 2021년 배분 비율은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김형수 의장은 “올 상반기까지 용역 결과의 고시 절차를 마무리했다면 2020년 주민지원사업비 배분에 반영할 수 있었다”며 “국토부 등은 강서구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자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업무를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56만 김해시민이 소음피해를 감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객관적인 분배가 이뤄져야 한다”며 “김해공항소음대책위원회 위원 숫자 배분도 현실화해 김해시민의 의견이 더욱더 반영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