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우개선ㆍ인권보호 근거 마련 이상인 의원 발의 수정 가결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4일 이상인(더불어민주당ㆍ창원1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조례안은 그동안 사회적 문제로 제기됐던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 진작과 복지증진, 신변안전 보호 및 인권ㆍ권리옹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도지사가 수립한 종합 계획에 따른 이행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처우개선 및 인권 보장을 위한 사업과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이상인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회복지사의 신변안전 보호 및 인권ㆍ권리 옹호는 물론,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도민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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