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방적 제도 강행 처리 지적 적정운임 보장 안 될 시 총파업 염두
화물연대 경남지부는 정부의 반쪽짜리 안전운임제 강행 처리에 반발해 창원시 성산구청 앞에서 100% 안전운임제 도입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고 4일 밝혔다.
화물연대 관계자 10여 명은 이날 오후 1시께부터 성산구청 앞에 천막을 치고 “합리적인 운송 단가가 정해질 때까지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노조 측의 이같은 행동은 운송 단가 등 안전운임제 세부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안전운임위원회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 운임을 보장해 과로ㆍ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정부가 추진키로 한 제도로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다.
지난 7월 화물 노동자와 운송업체 대표, 전문가 공익위원 등이 참여한 안전운임위원회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지난달 21일 협상 시한을 넘겼다.
협상 과정에서 화물연대 측은 “운송업체 등은 안전운임제 도입과 운송 단가 인상을 외면하고 기준을 낮추려고만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일부 화물차에만 3년간 적용하는 일몰제 방식의 안전운임제도를 제시한 상태다. 화물연대 측은 안전운임제가 제대로 도입되지 않을 경우 총파업도 염두해 두고 있다.
이기준 화물연대 경남지부장은 “성산구청이 창원시 입구에 있어 물류 차량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이라 성산구청에 천막을 치기로 결정했다”며 “시민들이 화물 노동자들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화물연대 지도부는 지난달 29일부터 부산항 신항 삼거리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펼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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