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8:22 (목)
남해군, 불법 부동산 거래 예방 나서
남해군, 불법 부동산 거래 예방 나서
  • 박성렬 기자
  • 승인 2019.12.04 2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개월간 실거래신고 실태조사
 남해군이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부동산 실거래신고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군은 부동산 거래 시 무등록ㆍ무자격자의 불법중개를 통한 거래 후, 직거래로 신고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지난 10월 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2개월에 걸쳐 실태조사에 나섰다.

 이를 위해 부동산 실거래신고 370건 중 인터넷신고, 중개거래, 국ㆍ공유재산 매각 등을 제외한 직거래 신고된 274건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집중했다.

 특히 해당 부동산을 매매하게 된 경로와 신고 경위, 허위신고 등의 사실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으며 무등록ㆍ무자격 불법중개업자 특징, 불법중개행위 유형, 지역 내 등록 공인중개사무소 확인방법, 실거래신고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부동산거래 인터넷신고 방법도 홍보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내용에 대해 관련업계 사례전파, 행정계도 등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실시하겠다”며 “향후 수시로 사실조사를 통해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불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군민 홍보와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