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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항쟁 피해자 적절한 보상ㆍ정신 계승해야
부마항쟁 피해자 적절한 보상ㆍ정신 계승해야
  • 경남매일
  • 승인 2019.12.04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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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마 민주항쟁 유족과 관련자에게 위로금 지급과 각종 기념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마련됐다. 지난 3일 40년 만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부마 민주항쟁 기념 조례가 경남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김지수 의장을 포함해 모두 42명의 도의원이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이 조례안은 지난달 27일 발의됐다. 이 조례안은 오는 13일 제368회 도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수정 조례안은 부산과 경남지역 시민과 학생들이 유신독재에 항거해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를 전후해 발생한 대규모 민주화운동인 부마 민주항쟁을 기념하고 그 관련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숭고한 정신을 계승해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부마 민주항쟁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는 등 도지사 책무를 규정했다. 부마 민주항쟁 기념과 정신 계승을 위한 기념행사와 관련자 및 유족 명예 회복을 위한 사업 등 각종 기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부마 민주항쟁은 박정희 정권의 유신독재 체제에 저항해 1979년 10월 16일부터 닷새간 부산과 마산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당시 시위 기간은 짧았지만, 군사정권 철권통치 18년을 끝내는 계기를 만들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4ㆍ19 혁명, 5ㆍ18 민주화운동, 6ㆍ10 민주항쟁과 함께 대한민국 현대사를 대표하는 민주화운동 중 하나로 꼽힌다.

 경남도의회의 부마 민주항쟁 기념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 도의회의 부마 민주항쟁 기념 조례 제정으로 유족과 관련자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피해를 당하고도 보상받지 못한 유족과 피해자들이 관련 조례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된다. 조례안은 위로금 지급, 기념일 위문, 관련자 사망 시 조문 및 관련자 묘역 유지관리 지원과 예우ㆍ지원 사항도 담았다. 또 관련 단체도 부마 민주항쟁 정신을 계승하는 다양한 행사를 치를 수 있게 됐다. 경남도민의 마음을 모아 부마 민주항쟁의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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