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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기념 조례 경남도의회 상임위 통과
부마민주항쟁 기념 조례 경남도의회 상임위 통과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9.12.03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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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42명 발의, 일부 문구 수정 의결

유가족→유족, 위로금→장제비

역사적 진실 규명 도민 책무 신설

 40년 만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부마민주항쟁 기념 조례가 경남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부마민주항쟁 유족과 관련자에게 위로금 지급 등 각종 기념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3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경남도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했다.

 김지수 의장을 포함해 모두 42명의 도의원이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이 조례안은 지난달 27일 발의됐다.

 부산과 경남지역 시민과 학생들이 유신독재에 항거해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를 전후해 발생한 대규모 민주화운동인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고 그 관련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숭고한 정신을 계승해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는 등 도지사 책무를 규정했다.

 부마민주항쟁 기념과 정신 계승을 위한 기념행사와 관련자 및 유족 명예 회복을 위한 사업 등 각종 기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도지사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와 유족 등에게 위로금 지급, 기념일 위문, 관련자 사망 시 조문 및 관련자 묘역 유지관리 지원 등의 예우ㆍ지원 사항도 담았다.

 이날 상임위에서는 당초 조례안의 유가족을 유족으로, 위로금을 장제비로 일부 수정하고 부마민주항쟁 역사적 진실 규명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도민 책무를 신설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3일 제368회 도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앞서 김지수 의장은 부마민주항쟁 기념일인 10월 16일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과 함께 부마민주항쟁 기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조례안을 발의하고 지난달 28일 경남도의회와 부산시의회가 공동으로 부마민주항쟁 기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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