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4:07 (목)
항구~섬 오가는 수상택시 볼 수 있다
항구~섬 오가는 수상택시 볼 수 있다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9.12.03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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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시행 도선 운항거리 ‘2해리 이내’ 폐지
 수상택시가 관광객을 끈다. 그동안 규제를 받았던 해수면 연안 수역에서의 수상 택시와 버스가 도입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로 이를 활용한 다양한 관광 상품을 선보일 수 있게 됐다.

 경남도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만(灣)의 형태를 갖춘 해역에서의 도선 운항거리 제한 규제인 ‘해안 간의 해상거리 2해리(3.7㎞) 이내’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령 개정에 따라 창원시는 마산항~돝섬 구간 운항 도선을 마산항~진해 속천항 등으로 연장 운항해 벚꽃축제기간 관광객 수송 등 다양한 관광 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또 통영과 남해안에도 관련 법규에 따라 운행될 것으로 보인다.

 도에 따르면 실제 미국(시카고, 플로리다 포트로더데일), 프랑스(파리 센강), 호주(시드니), 영국(런던 템스강) 등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수상 택시가 운항되고 있다. 해수면 도선의 운항거리 규제는 1980년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을 제정하면서 도입된 제도다.

 당시에는 선박 규모가 작고 엔진 성능도 떨어져 만 해역에서의 자유로운 도선 운항이 요구되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해 운항거리를 시야권내인 ‘해안거리 2해리(3.7㎞) 이내’로 한정했다.

 하지만 최근 선박의 규모와 성능이 향상됐고 관광 활성화 차원으로 만 해역에서의 해상교통 규제를 개선해 달라는 지자체의 요청이 있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선으로 혼잡한 육상교통 분산과 관광 상품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사고예방을 위해 현장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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